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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에 받힌 64세 택시기사, 아들뻘에 무자비한 폭행당해 Scrap



벤츠에 받힌 64세 택시기사, 아들뻘에 무자비한 폭행당해


경찰, 미흡한 조치로 도주 운전자 음주운전 규명 실패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고급 수입차량에 의해 접촉사고를

당한 60대 택시기사가 가해 차량 동승자로부터 되레

무자비하게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술 냄새를 풍기던 가해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했는데,

경찰의 미흡한 조치로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8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용인시 수지구 한 골목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기사 A(64)씨는

주차하려던 벤츠 G바겐(G350)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벤츠 운전자 B(31)씨와 동승자 C(31)씨는 A씨에게 다가와

 "죄송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다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라며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했다.


B씨에게서 술냄새를 맡은 A씨가 현장 합의를 거부하고 신고하려 하자

동승자 C씨가 갑자기 욕설하며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현장 벗어나는 벤츠 차량 [피해자 제공 = 연합뉴스]



A씨가 112에 신고하는 사이 B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다.

C씨의 폭행은 경찰이 출동해서야 멈췄고,

A씨는 왼쪽 갈비뼈 1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를 당한 뒤 아들뻘인 가해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경찰이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것에

더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당시 A씨는 가해 차량 번호까지 부르며 "음주하고 (차를)빼고 도망간다"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도주한다'는

신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폭행사건으로만 알고 C씨만 제지했다.



폭행 당하는 택시기사 [피해자 제공 = 연합뉴스]


운전자 B씨가 현장에서 도주한 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불과

 1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제대로 조치했다면

 B씨를 추적해 검거할 수도 있었다.

용인서부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가해 차량이 현장에 없었고,

 C씨의 폭행이 진행 중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게 우선이었다"라며

 "늦게라도 추적에 나섰어야 했는데 조치가 미흡했다"라고 해명했다.


용인서부서 교통사고 수사 담당자 또한 가해자가 도주한 지 1시간여 지난 오전 3시 35분,

 지구대에서 보낸 '교통사고 발생보고'를 받고도 '도주한 운전자는 음주가 의심된다'는

피해자 진술서를 꼼꼼히 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추적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발생보고가 올라온 지 5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9시가 돼서야

진술서 내용을 읽은 수사관은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자 퇴근했다.


수사관은 결국 이틀이 지나 B씨와 통화가 이뤄지자 출석 날짜를 조율,

25일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B씨는 조사과정에서 "술은 먹지 않았다.만나기로 한 여자친구가 기다리던

상황이어서 빨리 가려다 보니 사고처리를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서부서 교통과 관계자는 "사고가 새벽에 발생한데다

 경미해서 담당자가 진술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용인서부서 형사과는 C씨를 상해 혐의로,

교통과는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각각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408080805872?rcmd=rn



검경수사권조정은 절대 안될 말입니다.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막강한 수사권이 있습니다.

경찰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수사권 인정'이나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수사권의 독점'입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수사권 독립'이란,

정치권이나 상부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받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해 검찰은 전혀 간섭하거나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이 하고 구속 여부도 경찰이 결정하며,

검사는 재판과정에만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는 본질적으로 체포, 구속등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것임에도,

경찰 수사에 어떤 오류나 부실이 있더라도

법관과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탄핵 등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철저히 신분 보장된 검사가 전혀 관여하지 말라는 것은

경찰 스스로 주장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모순되는 것입니다.


치안과 정보기능까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경찰이 실제 95%이상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과정에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검사의 관여를 완전히 배체한다면,

국민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돌아올까요?


더군다나 정치적 중립이나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할 경우, 정치적 외압이나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흔들릴 위험성이 커져 사건이 왜곡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경찰, 흉흉한 세상에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 주십시오.

제발...



덧글

  • 채널 2nd™ 2018/04/08 17:55 # 답글

    첫짤에 봉께로, 우와, 사람 패는 솜씨가, 솜씨가, 아조 칼잽이라고 해도 좋겠소.

    (걍 합의해 주지.. 뭐하러 신고한다고 그러다가 몸만 상하고 -- 우덜 남조선은 개돼지의 나라랑께요~)

    참, 나도 나중에 술 쳐 먹고 운전하다가 '문제' 생기면 일단 토끼고 ㅋㅋㅋ 이흘 지나서 출두해야지.
  • zen 2018/04/08 18:42 # 답글

    채널 2nd™님 말씀이..... ㅎㅎㅎ
    혈기왕성한 서른 한살 먹은 청년들이랍니다.
    그 혈기를 좋은 곳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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