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논문 공동저자' 교수 자녀들 입학 취소 결정

전북대학교 농대 이 모 교수가
미성년 자녀 2명을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 직위해제된 가운데,
대학이 해당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전북대는 지난달 28일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회의에 이어
오늘(22일) 학무회의까지 두 차례 내부 절차를 거친 결과 직위해제된
이 모 교수의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는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 부정 판정이 내려진
논문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는 등 입시에 활용하는 것은 입시 공정성을
위반한 행위라며 입학 취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두 자녀가 학생 신분으로 받은 장학금 등
학적 관련 사항에 대해 추가 조치한 뒤 다음달 7일 최종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전북대 농대 이 모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고등학생 자녀들을 공저자로 실어
대학 입학 자료로 활용한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https://news.v.daum.net/v/20190822161312483
어떻게 자신의 자녀를 논문에 공동 저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까?
두 자녀의 입학을 취소한 전북대학교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조국씨의 딸을 논문에 제 1저자, 박사로 등재한 단국대에
대해서도 수사를 늦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유라 사건 때도 이화여대생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도 힘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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